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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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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과목은 교양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또는 특별강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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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기를 등록하고 학기에 수강 절차를 마친 자중에서 재이수과목을 신청할 재학생 또는 정규학기중에 이수할 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된 재학생
-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적)한 정규학기를 이수 후에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다.
(즉, 복학생은 복학한 직전의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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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강료를 납부한다.
- ② 최저수강인원이 미달되어(수강인원 최소 10명) 폐강된 과목은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이때는 다른 과목으로대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③ 수업기간 : 계절학기 수업일수는 15일로 한다.
- ④ 시험 :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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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의 출석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② 성적처리는 A+까지 취득 가능하다.(재이수과목 신청 시, A까지 취득가능)
- ③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년 및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하고 성적경고, 장학생 선발, 조기졸업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④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기석차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년 및 졸업석차에는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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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생은 계절학기 등록 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수강 취소 또는 결석 으로 인하여 감액이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부분의 등록금을 환불한다.)
- ② 납입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