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졸업논문, 실기·작품발표 또는 졸업 종합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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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구분한다.
- ① 학기말 시험 : 매 학기말에 그 동안 수업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 ② 중간시험 : 매 학기 중간에 그 동안 수업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 학습과제,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으로 한다.
-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시행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정기시험에 불응한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제출 또는 졸업 종합시험(토익, 토플, 기타)등에 의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기작품 발표 성적을 평가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