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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소속 학과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① 8개학기(조기졸업자는 6개학기 이상)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과별 교육과정상 명시된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120학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유아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특수교육학과, 기술교육과는 130학점으로 한다. )
- ② 졸업논문(졸업작품,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포함한다.
- ③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 학기초에 소정의 조기졸업 지원신청서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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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6학기 또는 7학기 까지 취득학점이 120학점(130학점) 이상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는 다음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소정 서식)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매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총 평점평균 4.25이상) 자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③ 조기졸업 신청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한다.
- 수료 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수료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