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인 자가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이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① 휴학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며 통신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복학 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자.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자.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질병·기타 부득이 하다고 소속 학과장이 인정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이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자는 입영일 7일전까지 군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귀가하거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전역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교학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휴학원에 따른 휴학일은 휴학원 제출일로 하고 입영 후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휴학일로 본다.
휴학원(일반휴학 포함) 제출일은 수업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