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만료 시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휴학자는 휴학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 복학하여야 하고,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군복무 중 장기복무로 전환한 자는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확인서와 취학동의서(부대장 취학허가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