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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입학은 학부(과)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제적된 학부(과)의 같은학년 같은학기이하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총 정원의 산출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단, 사범계열학과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 나. 재입학은 제적 당해 학기 이후 2학기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입학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미등록자 및 휴학기간 경과 제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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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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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입학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② 학번부여는 종전학번 그대로 적용한다.
- 재입학 시 학년 인정은 등록횟수로 구분하여 해당 학년 학기로 인정한다.(단, 본인이 원할 때는 학년 학기를 낮추어서 재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