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과목을 2인 이상 분담한 교양과목의 시험은 공동 출제, 공동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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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되 아래와 같이 배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정기시험 : 50 ~ 70%
- ② 출석 : 10 ~ 20%
- ③ 부정기시험 및 과제 : 20 ~ 30%
- -.추가시험의 성적은 A를 초과 할수 없다.
-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를 초과 할 수 없다.
- -.F 학점 처리 기준은 아래 항목과 같다.
- ①시험부정행위자
- ②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미응시자 단, 군입대로 인한 기말고사 미응시자는 제외한다
- ③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결석자
- ④기타 성적 미달자
-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배분은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에 따라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실험, 실기, 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을 참고로 따로 정한다.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점수에 따른 등급과 평점표 등급 실점 평점 비율 A+ 95 ~100 4.5 20%이하 A 90 ~94 4.0 B+ 85 ~ 89 3.5 B 80 ~84 3.0 C+ 75 ~ 79 2.5 20%이하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 -
- ① 성적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그 등급별 분포가 A 이상이 20퍼센트 이하, C+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하여야 한다.
- ② 수강인원 대비 소수점은 A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고, C+이하 2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강인원이 5명 이내인 교과목
- -.임상실습,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외부위탁 교과목
- -.P/F로 평가한 교과목
- -.상대평가 미적용 사유서에 따라 교학처장이 승인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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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D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수강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에는 중간고사(부정기시험 포함) 성적을 참조하여 학점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한다.
- ④ 학점을 인정한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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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C+이하의 성적에 대해서 재 이수할 수 있다.
- ②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은 재 이수 전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 ③ 재이수과목 신청 시, 'A' 까지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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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② 교학처장은 소정의 성적열람 및 저엊ㅇ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이 확정되면 출석부와 성적처리내역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자료는 교과목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신분교원(시간강사 포함)의 성적평가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관리한다. - ⑤ 성적의 평균을 평점평균으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이하는 버린다.
평균성적(평점평균) = 학점단위×평점/수강신청 학점수 -
-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열람기간에 성적평가결과를 학사인트라넷 또는 학과 게시판에서 공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열람기간 동안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성적열람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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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성적 경고를 과하며, 그 내용을 성적표 및 학적부에 기재하고 다음학기 개강전에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졸업하는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하다.
- ② 지도교수는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교과교육에 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