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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이라 함은 주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함을 말한다. 복수전공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 학생과 교직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허용하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장은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허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의 허용개시는 2학년 1학기이며,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희망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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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복수전공 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는 복수전공을 인정한다.
- ② 복수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직관련 복수전공을 하고자 할 경우 교학처로 별도 문의]
- ③ 제1전공(주전공)과 제2전공(복수.부전공)의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 중복을 인정하지 않음)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원을 교학처에 제출해야하며 복수전공을 위해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의 졸업학점은 120학점이상(130학점 체제의 경우 130학점 이상, 자율세미나 8학점 포함)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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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주전공) 및 제2전공(복수전공)에 필요한 졸업요건을 완료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 ②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했더라도 제1전공(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학위수여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