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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가.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나.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한 자
- 라. 이중학적 보유자
- 마.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규정 위반자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사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과 교학처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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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