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전공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학과, 사범계열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학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부전공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재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부전공 과목은 재학연한 내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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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전공 이수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 부전공 과목은 부전공 학과에서 편성한 모든 전공과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