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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입생, 복학생(1학기)
- ② 목포권(당진권)이외의 거주자
- ③ 외국인 재학생
- ④ 장애인 본인
- ⑤ 학업성적 우수자
- ⑥ 생활관 상벌점수
- ⑦ 가계 형편 곤란 자
- ※생활관장 및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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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 ② 생활관에서 퇴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③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 ④ 휴학중인 자
- ⑤ 해당 학기 등록을 필 하지 않은 자
- ⑥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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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관일자 : 학기 별 개별 공지
- ② 입관업무장소 : 생활관 별 관리실(입관절차 밟기 전 해당호실 입실 금함)
- ③ 입관절차 : 출발 전(개인 준비물 점검) → 생활관 도착(호실확인(신분증제시)) → 해당호실 열쇠수령 → 입관
- 각 관 관리실에서 안내 받음(배정 호실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인 준비물(침구류(이불 등), 세면도구, 의류 등), 의료보험카드 사본(1통)
- 컴퓨터, 헤어 드라이기, 학업용 전열기구(스텐드, 소형카세트 등)
* 공동생활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관생수칙 제13조 참조)의 반입 및 사용행위는 불가함. -
-당진캠퍼스
중식시간 : 11:00 ~ 13:00
간식(분식)시간 : 15:00 ~ 16:30
석식시간 : 17:00 ~ 18:30
평일(월~목) 중식, 석식 : 의무식
-영암캠퍼스
중식시간 : 11:30 ~ 13:30
석식시간 : 17:00 ~ 18:00
평일(월~금) 중식, 석식 : 의무식
주말(토) : 자유식(무등식당)
-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이 도착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입관 당일 택배 물량의 폭주로 보관 장소 및 분실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한 조치임으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당진캠퍼스
① 생활관 주소 : 우)31746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15 (교학재1,2)
② 생활관명 안내 : 교학재1 , 교학재2
-영암캠퍼스
① 생활관 주소 : 우)5844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번지 세한대학교 생활관(해당 생활관명)
② 생활관명 안내 :- - 남 : 왕인학사, 무등학사
- - 여 : 국제학사, 유달학사
- * 참고로 우체국택배는 '각관 로비’에서만 직접 수령가능 합니다.
- 개인물품에 대한 분실책임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입관기간 중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사물함은 반드시 잠그고, 귀중품은 본인이 지참하고 다니시기 바라며, 모든 입관자가 입실하기 전까지는 각자 소지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퇴관할 수 없음.
단, 학적 변동 자,건강 및 취업관련사항은 가능.
퇴관신청서 작성 및 제출(퇴관 2일전) → 행정사무실 확인(퇴관사유, 비품 등) → 열쇠 반납 → 퇴관 - [생활관비 징수 기준]
생활관비 징수 기준 구분 수업일수
1/4이전수업일수
2/4이전수업일수
3/4이전수업일수
3/4이후관리비 입관 전액 2/3 1/2 1/3 식비 입관일로부터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납 한다. 자치회비 및 보증금 전액 징수한다 - ① 10단위이하 절사
생활관비 환불 기준 구분 입관일 이후
7일 이전수업일수
1/4이전수업일수
2/4이전수업일수
3/4이전수업일수
3/4이후관리비 퇴관 80% 60% 40% 20% 0 식비 - ① 퇴관일 다음날로부터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환불한다. 단, 학기 최종 월에 퇴관할 경우엔 환불하지 않는다.
- ② 교육실습(2주 이상) 대상자에 한하여 사전에 신청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환불한다.
단, 학기 최종 월에 퇴관할 경우엔 환불하지 않는다.
보증금 열쇠분실 개당 5,000원, 청소불량호실 1인당 10,000원, 비품 손 망실 전액 자치회비 환불하지 않는다. - ① 퇴관 일에 점검결과 비품 등이 손 망실되어 공동책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호실 관생전원에게 공제한다.
- ② 10단위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