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세한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수칙은 생활관 관생수칙이라 한다. |
제3조[입관] |
입관 예정자는 입관 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관생호실배정] |
호실배정은 생활관장이 하며, 배정된 호실은 관생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4인실이 2인실이 될 경우나 2인실이 1인실로 될 경우 호실 배정을 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퇴관] |
-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휴학, 자퇴, 제적되었을 경우
- 2. 전염성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퇴관처분을 받게 된 경우
- 4.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② 학기의 종료와 함께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일까지 퇴관절차에 의해 퇴관하여야 한다.이를 준수 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입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③ 관생은 해당 학기 중에는 퇴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관을 희망할 경우 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퇴관 승인을 받은 자는 퇴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호실 비품 등의 반납 및 이상 유무를 관계직원에게 확인 받은 후 퇴관하며, 손 망실 물품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⑤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퇴관처분을 받게 된 경우나, 퇴관절차를 받지 않고 무단 퇴관하는 관생은 생활관에 재 입관 할 수 없으며, 생활관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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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점호] |
- ① 점호는 매일 실시하는 정규점호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점호가 있다.
- ② 점호는 생활관장, 관계직원 또는 자치위원회 등이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 1. 인원점검(환자파악 등)
- 2. 청소상태 및 화기안전상태
- 3. 호실 비품 및 시설물 관리
- 4. 지시사항전달 및 이행 상태점검
- 5. 건의사항 수렴
- 6. 기타 업무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정규점호는 매일 23:00에 실시한다. 단, 생활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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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입문폐쇄] |
생활관의 모든 출입문은 23:00 ~ 06:00까지 폐문한다. 단, 생활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8조[외박] |
- ① 평일의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외박 사유 발생 시 행정사무실 또는 자치위원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박신청서 제출)
- ② 주말외박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12:00)까지로 한다.
- ③ 무단 외박의 처리는 벌점기준에 의해 벌점 처리한다.
- ④ 외박으로 인해 발생된 생활관비는 감면 또는 환불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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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
관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호실이나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은 숙박은 금한다. |
제10조[공고 및 게시] |
- ① 관생이 생활관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 ② 관생이 생활관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무단 게시물이나 유인물은 불법게시물로 간주하여 즉시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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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리] |
- ① 공동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 ② 전기ㆍ수도ㆍ냉난방시설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 발견 시 행정사무실에 보고한다.
- ③ 생활관의 각종 시설 및 비품을 손 망실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해당 관생이 부담한다.
- ④ 관생은 개별 호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책임을 진다.
- ⑤ 관생은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도난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⑥ 시설물 및 호실 비품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 밖으로 반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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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사 및 집회] |
생활관내의 행사 및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3조[금지행위] |
- ① 공동생활의 안전과 화재의 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반입 및 전열기구(TV, 전기매트, 소형냉장고, 커피포트, 가스버너, 전기히터, 전기풍로, 전기밥솥, 전기토스트기 등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전열기구 일체) 사용행위
- ② 폭행ㆍ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③ 생활관내에서의 취사행위
- ④ 동물사육행위(시각장애인 안내 견은 제외)
- ⑤ 생활관내에서의 음주ㆍ도박행위
- ⑥ 관생이외의 외부인의 동반 숙식행위
- ⑦ 생활관내에서의 상행위
- ⑧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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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삭제 |
제15조[생활관비] |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소정의 생활관비를 지정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생활관비라 함은 관리비등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중도 입ㆍ퇴관자의 생활관비는 입ㆍ퇴관 일을 기준으로 정한다.(생활관비 징수·환불 기준표참조- 별표1,2)
- ③ 특별개관(방학기간)의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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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삭제 |
제17조 |
삭제 |
제18조[통신 및 우편] |
생활관 내에서의 통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 ① 교외의 전화는 공중전화를 사용한다.
- ② 모든 우편물은 우편보관소(학생봉사실)에서 본인이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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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생활지도] |
- ① 생활관장, 관계직원 및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치위원은 관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사전 통고 없이 호실을 방문 및 지도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생활관장, 관계직원 및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치위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 활동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관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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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상점 및 포상] |
- ①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포상 할 수 있다.
- ② 상점은 별표3과 같다.
- ③ 당해 학기에 부여 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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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삭제 |
제22조 |
삭제 |
제23조[벌점] |
- ①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표(별표4)에 의해 조치한다.
- ② 벌점은 후학기 생활관 입관대상자 선발 시 선발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
- ③ 퇴관처분을 받은 관생은 추후 생활관에 재 입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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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징계] |
제2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관생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 ① 경고처분 :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매회 경고조치를 취한다.
- ② 퇴관처분 : 관생수칙 제26조(퇴관처분)에 해당하는 벌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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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관생은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① 실화 및 방화
- ② 관내 외 시설물의 손 망실
- ③ 호실 내 비품의 손 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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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퇴관처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즉시 퇴관 조치한다.
- ①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② 벌점기준표(별표4)에 의해 해당 학기 벌점 누계가 11점이상일 경우
- ③ 실화 및 방화한 경우
- ④ 관내에서 구타 및 폭행한 관생
- ⑤ 절도행위를 한 경우
- ⑥ 관내에서 도박행위 및 장소를 제공한 경우
- ⑦ 생활관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 ⑧ 이성 생활관 무단 출입 또는 숙박한 경우
- ⑨ 학칙위반(유기정학이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 ⑩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 ⑪ 무단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경우
- ⑫ 불온전단을 제작 및 배포한 경우
- ⑬ 생활관규정 제12조(입관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 ⑭ 관내 출입 시 출입구 이외로 출입한 경우
- ⑮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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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연대책임] |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각호 중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호실 관생 전원 에게 각호에 준하는 벌칙을 준다. |
제28조
[화기 및 청소책임] |
관생은 각자 관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제29조[세탁] |
관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의 세탁을 금한다. |
제30조[부대시설 이용] |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은 22 :3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제31조 |
삭제 |
제32조[긴급사태] |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관생은 관내 안내방송 및 생활관장ㆍ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제33조 |
삭제 |
보칙 |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내규의 폐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수칙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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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①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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