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장은 생활관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관생에게 상점을 부여 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번호 | 내용 | 벌점(징계) |
---|---|---|
1 | 생활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퇴관 |
2 |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퇴관 |
3 |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경우 | 퇴관 |
4 | 실화 및 방화한 경우 | 퇴관 |
5 | 관내에서 구타 및 폭행한 경우 | 퇴관 |
6 | 절도행위를 한 경우 | 퇴관 |
7 | 이성 생활관 무단 출입 또는 숙박한 경우 | 퇴관 |
8 | 학칙위반(유기정학이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 퇴관 |
9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퇴관 |
10 | 관내 출입시 출입구 이외로 출입한 경우 | 퇴관 |
11 | 불온전단을 제작 및 배포한 경우 | 퇴관 및 벌점 30점 |
12 | 무단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경우 | 퇴관 및 벌점 30점 |
13 | 생활관규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 퇴관 및 벌점 30점 |
14 | 관내에서 도박행위(도구반입 및 소지) 및 장소를 제공한 경우 | 퇴관 및 벌점 30점 |
15 | 공동생활의 안전과 화재 예방에 위해한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TV, 전기매트, 가스버너, 전기히터, 전기밭솥 등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열 기구 일체) | 벌점 15점 |
16 | 호실 열쇠를 임의로 복사한 경우 | 벌점 15점 |
17 | 특정행위로 관생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 벌점 10점 |
18 | 배정된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벌점 10점 |
19 | 생활관내에서 주류반입 및 음주한 경우 | 벌점 10점 |
20 | 관생이외의 외부인의 동반 숙식한 경우 | 벌점 10점 |
21 | 의무식 사용을 위한 관생증(식권) 양도 또는 판매 | 벌점 10점 (무단사용 식비 식당에 배상) |
22 | 동물을 사육한 경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벌점 10점 |
23 | 직원 및 자치위원의 업무상 지시 불응 및 반항한 경우 | 벌점 10점 |
24 | 생활관 내 행사, 교육(OT, 소방안전교육, 성교육 등)에 불참한 경우 | 벌점 5점 |
25 |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 벌점 5점 |
26 | 타인의 우편물 불법수취 및 개봉한 경우 | 벌점 5점 |
27 | 본인 호실 외 배정되지 않은 공실 출입한 경우 | 벌점 5점 |
28 | 생활관내의 시설물 무단 이동 및 가공한 경우 | 벌점 5점 |
29 | 생활관 내 공용구역에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 벌점 5점 |
30 | 생활관 입관 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벌점 5점 (지연된 주마다 벌점부과) |
31 | 생활관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 벌점 5점 |
32 | 무단 외박한 경우 | 벌점 2점 |
33 | 외박신청 후 호실내 잔류하는 경우 | 벌점 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