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대학교 2023년 1학기 기숙사생 식당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세한대학교 구내식당 이용 안내 드립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기숙사생분들을 대상으로 인정식수제(의무식)를 이용하고 있으며, 당월 발생한 끼니에 대해서 익월 사용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저시급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의무식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매 달 발생하는 식사 이용 가능 횟수 입니다. 3월 17일 × 2끼 = 34끼 5주 월~목 기준. 3/1 3.1절 제외 |
4월 16일 × 2끼 = 32끼 4주 월~목 기준. |
5월 19일 × 2끼 = 38끼 5주 월~목 기준. |
6월 6일 × 2끼 = 12끼 3주 월~목 기준. 6/6 현충일 제외, 6월 13일까지(학기종료) |
안내사항 | 판매식(일반학생) | 의무식(기숙사생) | 정식 5,000원 | 정식 지문1회(4,500원) | 월~금요일 점심, 저녁 이용가능 | 월~목요일 점심, 저녁 이용가능 금,토요일은 판매식으로 구입하여 이용 | 1. 운영기간 : 3월 2일 ~ 6월 13일 2. 3월 1개월간 토요일 점심 시범운영 실시 (이용자가 통계에 따라 4월 운영여부 판단) 3. 학생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무식 미사용은 환불대상이 아닙니다. 환불가능한 경우는 학과행사(MT, 교외실습) 또는 감영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
2023학년 1학기 인정식수 총 금액안내 | 58일 × 2끼 × 4,500원 = 522,000원 |
2023년 3월 1개월 동안은 나눠드리는 식권을 사용하여 식사를 해야합니다. 식권 모양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날짜에 중식, 석식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날짜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