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주요메뉴 바로가기
- 왼쪽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 하단메뉴 바로가기
-
- 학사사관 제도란?
- 학사사관제도는 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3사관 학교에서의 군사훈련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든지 지원 할 수 있고, 복무기간도 짧은 편이어서 병입대를 꺼려하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격
-
-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②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③ 임관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
- ④ 외국대학 졸업 예정자는 임관년도 6월 이내 졸업 가능한 자
- ⑤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 ⑥ 각 군 사관학교 / 사관 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하지 아니한 자(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 제외)
- 대상 및 복무기간
-
- ① 대상 : 4년제 대학 졸업자(지원다음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단,외국대학 재학자중 지원다음년도 졸업예정자 ) * 임관년도 만 27세 이하(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 ② 모집시기 : 연 1회(매년 9월~10월)
- ③ 복무기간 : 3년(장기지원 가능)
- 선발기준
- 선발절차 : 서류전형(수능+대학+지원서접수) → 체력검정 → 신체검사 → 면접 → 1차합격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최종합격
- 교부 및 접수처
- 예비군대대
-
- 군장학생 제도란?
- 전국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 재학 중 학비를 국비로 전액을 지원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소정의 군사교육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병역을 필할 수 있고, 본인희망에 따라 장기복무도 가능한 제도임
- 지원자격
-
- ① 군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및 동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② 임관일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미만인자
- ③ 신장 164cm 이상 196cm미만인자
- ④ 1학년 대학성적이 학기별 C학점 이상인자
- ⑤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수 있는자
- 선발기준
- 선발절차 : 서류전형(수능+대학+지원서접수) → 체력검정 → 신체검사 → 면접 → 1차합격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최종합격
- 군장학생 선발 시 특전
-
- ① 졸업 후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②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지급
- ③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ㆍ박사학위 위탁교육 기회 부여
- ④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 ⑤ 병과분류시 전공학과 및 개인희망 고려 우선권 부여
- ⑥ 각종 복지혜택 부여
-
- 지원자격
-
- ① 임관년도 기준 만20세 이상 27세이하인 미혼여성
- ② 군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③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4.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모집시기
- 매년 1회(9월경)
- 선발방법
-
- ① 1차 선발 : 서류전형 (수능성적 30% + 대학성적 20%)
- ② 2차 선발 : 체력검정 / 신체검사 (합ㆍ불제) / 면접평가 / 인성검사
- 군장학생 선발 시 특전
-
- ① 졸업 후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②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지급
- ③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ㆍ박사학위 위탁교육 기회 부여
- ④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 ⑤ 병과분류시 전공학과 및 개인희망 고려 우선권 부여
- ⑥ 각종 복지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