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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세한대학교 상벌규정(이하 " 본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건전하고 자유로운 학문과 연구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법과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성적 및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는 규정을 정하여 교육쇄신의 기풍을 바로잡고 권선징악의 정신을 함양함에 있다. 제3조[포상 및 징계] ① 최소한의 포상 및 권장사항을 명시하여 여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법과 교칙을 위반하고 학교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징계를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제4조[적용범위] 본교 재학생의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상벌의 기록] 상벌을 행하였을 때에는 상벌대장 및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상벌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이나 학부(과)장, 지도교수 및 참고인을 상벌위원회에 출석시켜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생상벌규정 제2장 상벌위원회 제7조[상벌기구] ① 포상과 징계를 심의 의결하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벌심의회와 상벌위원회를 둔다.
② 상벌심의회는 학생상벌에 관한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학생 학부교수중 사안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해당학생을 심의하여 상벌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③ 상벌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처장, 해당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상벌심의회의 결과를 검토하여 포상 및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제8조 [임기] ① 상벌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로 한다.
② 상벌위원회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제9조[의결정족수] ①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당해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 -
학생상벌규정 제3장 포상 제10조[포상대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의 내용] ① 성적우수상 : 성적이 우수하고 인격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최우수상(1인) : 졸업생 중 4년간의 합산성적이 최고인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2.학과우수상(각 1인) : 학과 졸업생 중 4년간의 합산성적이 최고인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로상 : 학생 또는 간부학생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면학풍토조성은 물론 교위선양과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특별공로상 : 학교발전과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교내외에서 멸사봉공의 정신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선행상 : 교내외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⑥ 학술•문화상 :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학술•문화행사를 통하여 독특한 대학문화 창달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교내외적으로 학술•문화활동을 전개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⑦ 체육상 : 국가대표 또는 지역대표로서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제12조[포상의 시기]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포상은 개교 기념일, 졸업식일, 입학식일에 수여한다.
② 수시포상은 공직 발생시에 수여한다.제13조[포상의 발의] 이 규정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① 공적서 1부
②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 의견서 1부제14조[포상절차] ① 소속학부(과)장은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상벌심의회 심의 후 학생지원처장 경유,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벌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단서의 경우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생상벌규정 제4장 징계 제15조[징계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근신은 1주미만의 확정기간, 유기정학은 1주 이상 6개월 미만의 확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처분한다.제17조[시험부정행위] 시험부정 행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음주행위] 학교 내에서 음주를 하고, 소란한 행위를 한 학생은 근신 또는 유기정학 처분을 한다. 제19조[폭행과 상해행위] 학교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20조[재물의 손괴] ① 학교의 시설물 등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손괴한 학생은 그 수선비 또는 대가를 학교에 변상하여야 된다. 학교의 재물을 분실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손괴한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의 의한 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아니한 학생은 변상할 때까지 정학처분을 한다.제21조[재물의 절취행위] 학교 내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절취한 학생은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22조[문서 등의 위조]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23조[교직원에 대한
패덕행위]교직원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모욕, 폭행 등의 패덕행위를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24조[학업방해행위] 학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의 집단적 행위로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25조[학교명예실추행위] 교내 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에게는 무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26조[기타] 그 밖의 교육목적에 위반된 행위로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다. 제27조[징계의 발의] 이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 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① 상벌심의회 의견서 1부
②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 의견서 1부
③ 학생의 진술서(또는 경위서)1부제28조[징계절차] ① 소속 학부(과)장은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상되면 상벌심의회 심의 후 학생지원처장 경유,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벌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단서의 경우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9조[징계처분] ① 총장은 징계처분의 결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 보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 대하여 제1항에 있는 징계처분을 함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0조[징계기간 중
학생활동 제한 등]① 제적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징계의 대상인 소행에 대한 개전을 위한 반성을 하여야 하고 그 지도교수와 소속학과 학부(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근신기간 중 교과목에 관한 강의수강 이외의 학생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유기정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학기간 중학생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를 거부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31조[징계해제] ① 총장은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기정학의 경우 그 정학기간의 3분의 1이상의 기간, 무기정학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속학과 학부(과)장의 건의에 따라 충분히 개전 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2조[상벌업무] 상벌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학생지원처가 주관하되 상벌의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33조[유추적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못한 사항은 상벌심의회의 심의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4조[개정] 상벌규정의 개정은 상벌심의회의 심의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개정한다. 부칙(단, 제7조3항, 학생지원처장의 명칭변경은 1997학년도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규정은 199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1998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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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규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한대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에 관련된 사항 심의
② 학생자치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선거규정에 관한 사항
④ 예산의 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⑤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⑥ 학생 생활안내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학생과장으로 한다.제4조[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간사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참고인 회의참석]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부의 안건의 따라 참고인(학생, 해당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을 출석케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관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단, 제3조2항, 학생지원처장의 명칭변경은 199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①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1998년 월 일부터 변경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