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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교학처
등록일2015-06-30 16:47:37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2015.6.30.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015.6.30.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5. 7. 1. ~ 7.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6.30.까지  

       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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