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융자
신ㆍ편입생
신입생 장학과 관련된 내용은 세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학생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학풍을 진작시킴은 물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학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일반장학금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장학금사정관제에서 심의하고 이를 총장이 정한다.[세한대학교 학생복지 중 장학안내 안내]
장학명 | 자격요건 | 학점제한(평점평균) |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학과별 성적장학금 총액은 장학금사정관제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무처장이 학과로 통보하며, 개인별 장학금액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
면학장학금 | 공감형 창의인재 마일리지 인정제(경력개발 시스템)에 의해 선발된 학생 및 비교과 교육과정 활동우수 학생에게 지급한다. | 2.50이상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 자녀는 평균점수 70점이상 |
특별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외국인유학생을 포함한다)에게 학과 등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사정관제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 |
교수단장학금 | 학부(과)활동에 적극적인 학생 및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단, 평균평점 2.50이상) | 2.50이상 |
법인산하기관 및 법인산하출신학교장학금 |
영신 ․ 영화학원으로 정하며, 평균평점 2.50이상인자에게 아래와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단, 재직기간이 2년이상인 자에 한한다.) 가. 영신(세한대 제외)․영화학원 재직자 장학금 : 납입금의 1/3 감면 나. 영신(세한대 제외)․영화학원 재직자 자녀(배우자 포함) 장학금 : 납입금의 1/3 감면 다. 법인산하학교(영신․영화학원) 출신자 장학금 : 세한대학교에 신․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고 목포상업고등학교 출신자는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한다.(단, 법인산하학교는 목포과학대․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출신자로 하며, 2007년 입학자부터 적용) |
2.50이상 |
가족장학금 | 우리대학에 배우자ㆍ직계1촌ㆍ방계2촌ㆍ의 친족이 동시에 재학한 경우(A급 : 3인이상, B급 : 2인)에 지급한다. 계열별(인문사회계열ㆍ자연계열ㆍ공학계열ㆍ예체능계열ㆍ보건계열) 장학금 중 수혜 폭이 큰 쪽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신청자중 1인이 대학원생인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 한다. | |
해외교환학생장학금 |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써 해외교환학생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에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단, 자매대학의 동일전공연수자에 한하며, 8개학기 초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예체능장학금 | 별도 시행세칙에 의거 지급하며 운동부 장학금의 경우 기타 장학금을 포함 해당학과 등록금 수입의 25%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 면제․감면이 아닌 기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운동부 기숙사 장학금은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공무원장학금 | 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단, 평균평점 2.50이상) | 2.50이상 |
세한희망장학금 |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장애1급~4급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 |
공로장학금 | 우리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교내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납입금의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개정2012.09.01.)(개정2014.11.03.) 가. 고시장학금(A급) : 재학중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국회사무관), 군법무관, 법원행정고시, 지방고등고시, 공인회계사(CPA), 변리사, 감정평가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의 2차 또는 최종합격자로서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고시장학금(B급) : 재학중 행정자치부 및 지방직 7급 행정․공안직, 국회사무처 7급행정직, 특정직(국가정보원) 7급, 소방 ․ 경찰 ․ 해양경찰간부후보생, 7급 기술직(국가․지방), 법원직 7급, 7급 별정직(대통령경호실직원), 통계직7급(통계청),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시 매학기 수업료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 2.50이상 |
교직원장학금 | 우리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직계자녀(배우자 포함)에게 납입금의 1/2를 지급한다.(단,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자) | 2.50이상 |
고시장학금 | 재학 중 각종 고시에 합격한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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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 학부(과)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봉사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 |
외국어학력우수자장학금 | 본교에 재학중인자로서 외국어 학력(정식공인인정기관(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s),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HSK(漢語水平考試)․JLPT/JPT(일본어능력시험)) 우수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단, 휴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되며, 급수가 올랐을 경우 차액만 지급하며 1인당 8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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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튜터링장학금 | 교과 및 비교과 과정별로 튜터와 튜티로 구성되어 자율적인 상호학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 |
글로벌 간호리더 장학금 | 학생들의 국제 리더십역량 강화 및 국외유관기관과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학자금융자
1.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년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년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대출금리변동
- 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기초생활수급자, 소득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개시 전 무이자)
〉대출범위 및 한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 까지
2. 일반상환학자금
〉 대상자
-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 해당 학기 대학원생 :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이자지원 없음)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해당 학기 대학원생 :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이자지원 없음)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 대출범위 및 한도
- 1인당 대출한도 : 등록금+생활비+어학연수비+나라지킴이(든든학자금 수혜금액도 포함)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기간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3. 농어촌융자학자금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이자율 : 무이자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이내에 상환
1.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내의 신청액 전액-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이자율 : 무이자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이내에 상환
4.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