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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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무처
등록일2014-09-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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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1. 전공배정이 확정 되지 않은 자는 학기제 복학이 불가능 합니다. 2.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학기제 복학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합니다. 3.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4. 주소는 학사인트라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고지서등 가정통신문이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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