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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자료실

[안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작성자교학처(영암)
등록일2016-11-04 09:27:04

 

외부강의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안내 및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의 구분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회의형태, 학회 포함)

 

외부강의의 신고

-.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사전신고 절차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첨부파일 외부강의 등 신고서(양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 등의 유형, 일시, 장소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연락처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대상자

사례금 상한액

사립학교의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외부강의: 1시간당 100만원

-. 기고: 1건당 100만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강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1회당 100만원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첨부 2 초과사례금 신고서(양식)>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함.

-. 사전 신고 사항

-. 초과 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증빙자료)

 

위반에 대한 제재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

구분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교직원등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외부강의 등 신고서(양식).hwp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초과사례금 신고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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