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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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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②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년학생 및 장에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③ 만 35세 이하인 학생
- 대출금리
-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기초생활수급자, 소득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개시 전 무이자)
- 대출범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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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②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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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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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 ② 해당 학기 대학원생 :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이자지원 없음)
- ③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④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⑤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 대출범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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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인당 대출한도 : 등록금+생활비+어학연수비+나라지킴이(든든학자금 수혜금액도 포함)
- ②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기간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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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②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내의 신청액 전액
- ③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④ 이자율 : 무이자
- ⑤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이내에 상환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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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교학처 학자금 담당 : 041-359-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