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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법적의무교육] 수강안내 및 이수증 제출요
작성자교육지원처
등록일2022-05-23 16:09:34

     

1. 관련근거: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3130(2022. 4. 4.)

                 고등교육법 제2

                 내부결재 교육지원처(사무과)-422(2022. 5. 23.)

2. 위 근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법적의무교육을

   시행하오니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교육지원처(사무과)/사무학생처(총무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교육결과는 이수증을 취합하여 총장님께 보고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적제출 예정

   가. 교육기간: 2022. 6. 1.~2022.12.31.까지

   나. 교육시간: 1시간 또는 2시간

   다. 교육내용: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2시간)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

교육대상

고등교육법2조에 의한 대학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파견인원,용역직원

평생교육법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원장, 그 종사자

과정명

(아동학대예방)(1시간)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2시간)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라.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중앙교육연수원 교육과정 이수증만 인정]

        마. 교육시행 실적제출: 20234(예정)

 

붙임 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제출 안내. .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붙임 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제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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