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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 운 영

• 등록

신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편입학 포함)는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복학생 등록

〉 휴학한 학생
- 복학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복학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학년 지정을 받은 다음,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대체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된 이후에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되고 등록금은 소멸되며 다음학기로 복학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한 날부터 4분의 3 경과 전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 재입학자
- 소정의 재입학금과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학기생의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에 대한 납부금액]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 납부금액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수강신청 및 정정

수강신청

〉 기간
- 매 직전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복학자는 복학과 동시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4분의 1선 경과 이전에 한하여 허락한다.
〉 절차
-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할 과목을 선정한 후 교내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학생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한다.
-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인트라)를 통하여 수강신청 기간에 진행할 수 있다.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곳 (학사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곳)
〉 유의사항
- 학생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은 교양필수, 학과지정 필수과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하급 학년의 미 이수 필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
1. 졸업학점 120학점 학과 : 최대 16학점 가능
2. 졸업학점 130학점 학과 : 최대 18학점 가능
(해당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특수교육과, 기술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① 성적우수자(4.00이상)는 최대수강신청학점에 3학점을 더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자(1.75 미만)는 최대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이수학점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필요학점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4학년의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1학기 9학점, 2학기 6학점으로 한다.
-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기준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전공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합반·분반 시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중복 이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소속학부(과) 전공에 개설되지 않는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이나 동일학부 타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정정
- 기간 : 교무입학처에서 지정한 기간(개강 직후)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곳(학사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곳)
- 수강신청 정정 절차 : 수강신청 정정은 기간 내에 통신망이 설치된 교내 지정 장소에서 폐강·합반·분반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에 임한다.
•시험

시험의 구분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졸업논문, 실기·작품발표 또는 졸업 종합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구분한다.
- 학기말 시험 : 매 학기말에 그 동안 수업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 중간시험 : 매 학기 중간에 그 동안 수업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수시시험

학습과제,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으로 한다.

추가시험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시행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시험

- 학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를 초과 할 수 없다.
- 정기시험에 불응한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제출 또는 졸업 종합시험(토익, 토플, 기타)등에 의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실기·작품발표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기작품 발표 성적을 평가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계절학기

계절수업의 정의

학칙 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교과목 개설

개설과목은 교양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또는 특별강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수강신청

- 학기를 등록하고 학기에 수강 절차를 마친 자중에서 재이수과목을 신청할 재학생 또는 정규학기중에 이수할 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된 재학생
-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적)한 정규학기를 이수 후에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다.
(즉, 복학생은 복학한 직전의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할 수 없다)

계절수업의 진행

-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강료를 납부한다.
- 최저수강인원이 미달되어(수강인원 최소 15명) 폐강된 과목은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이때는 다른 과목으로대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수업기간 : 계절학기 수업일수는 15일로 한다.
- 시험 :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성적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의 출석규정을 지켜야 한다.
- 성적처리는 A+까지 취득 가능하다.(재이수과목 신청 시, A까지 취득가능)
-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년 및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하고 성적경고, 장학생 선발, 조기졸업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기석차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년 및 졸업석차에는 반영한다.

등록

- 학생은 계절학기 등록 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수강 취소 또는 결석 으로 인하여 감액이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부분의 등록금을 환불한다.)
- 납입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성적

성적공동관리

동일과목을 2인 이상 분담한 교양과목의 시험은 공동 출제, 공동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평가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되 아래와 같이 배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정기시험 : 40 ~ 60%
- 출석 : 20 ~ 30%
- 부정기시험 및 과제 : 20 ~ 30%
1. 학과장 또는 교과목담당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를 초과 할 수 없다.
2. F 학점 처리 기준은 아래 항목과 같다.
   2-1 시험부정행위자
   2-2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미응시자 단, 군입대로 인한 기말고사 미응시자는 제외한다
   2-3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결석자
   2-4 성적 미달자
-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배분은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에 따라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실험, 실기, 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을 참고로 따로 정한다.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점수에 따른 등급과 평점]

등급 실점 평점 비율
A+ 95 ~100 4.5 20%이하
A 90 ~94 4.0
B+ 85 ~ 89 3.5  
B 80 ~84 3.0
C+ 75 ~ 79 2.5 20%이상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

성적평가 방법

- 성적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그 등급별 분포가 A 이상이 20퍼센트 이하, C+이하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하여야 한다.
- 수강인원 대비 소수점은 A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고, C+이하 2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수강인원이 5명 이내인 교과목
2.임상실습,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외부위탁 교과목
3.P/F로 평가한 교과목
4.상대평가 미적용 사유서에 따라 교학처장이 승인한 교과목

학점인정 및 시기

- D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수강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에는 중간고사(부정기시험 포함) 성적을 참조하여 학점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한다.
- 학점을 인정한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교과목의 재수강

- D+이하의 성적에 대해서 재 이수할 수 있다.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2회로 제한한다.
-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성적은 무효로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한다.
- 재수강교과목의 성적은 'A' 까지 취득할 수 있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에는 재수강한 교과목임(R)을 표기한다.

성적처리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교학처장은 소정의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이 확정되면 출석부와 성적처리내역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자료는 교과목담당교수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신분교원(강사 포함)의 성적평가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관리한다.
- 성적의 평균을 평점평균으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균성적(평점평균) = 학점단위×평점/수강신청 학점수

성적이의 신청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열람기간에 성적평가결과를 학사인트라넷(intra.sehan.ac.kr) 공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열람기간 동안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성적열람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성적경고

-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성적 경고를 과하며, 그 내용을 성적표 및 학적부에 기재하고 다음학기 개강전에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졸업하는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 지도교수는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교과교육에 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휴학
재학중인 자가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이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기간

- 휴학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며 통신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복학 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자.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자.
-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질병·기타 부득이 하다고 소속 학과장이 인정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이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자는 입영일 7일전까지 군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귀가하거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전역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교학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군휴학원에 따른 휴학일은 휴학원 제출일로 하고 입영 후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휴학일로 본다. 휴학원(일반휴학 포함) 제출일은 수업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학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만료 시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휴학자는 휴학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 복학하여야 하고,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 군복무 중 장기복무로 전환한 자는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확인서와 취학동의서(부대장 취학허가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제적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한 자
- 이중학적 보유자
-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규정 위반자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월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과 교무입학처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부(과)

기준

- 전부(과)는 해당학부(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3학년 1학기 개시전 소정의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방법

- 전부(과)는 신청기간 10일 이전에 공고하고,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행할 수 있다.
- 전부(과)는 전 학부에 가능하다. 단 사범계열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과)가 가능하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는 입학정원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전부(과)가 가능하다.

절차

- 전부(과)를 지원하는 자는 학사인트라에서 전부(과) 신청을 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 전부(과) 에 필요한 구비서류 : 전부(과)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전부(과) 허가

- 전과는 전입학과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이수과목 및 학점

전과자는 전입 학과의 당초 입학생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과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등록금 인정

- 전입학과(부)의 납입금과 전출학과(부)의 납입금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또는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전공

자격

- 복수전공이라 함은 주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함을 말한다. 복수전공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 학생과 교직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허용하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장은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허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청

- 복수전공 이수의 허용개시는 2학년 1학기이며,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

- 복수전공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희망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수교과목 및 학점

- 복수전공 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는 복수전공을 인정한다.
- 복수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직관련 복수전공을 하고자 할 경우 교직부(영암캠퍼스)로 별도 문의]
- 제1전공(주전공)과 제2전공(복수.부전공)의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 중복을 인정하지 않음)

취소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해야하며 복수전공을 위해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졸업학점

- 복수전공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의 졸업학점은 120학점이상(130학점 체제의 경우 130학점 이상, 세한실사구시 4학점 포함.)을 취득해야 한다.

복수전공 의무이수

-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 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위수여

-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주전공) 및 제2전공(복수전공)에 필요한 졸업요건을 완료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했더라도 제1전공(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학위수여는 불가하다.
•부전공

자격

- 부전공은 항공운항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학과, 사범계열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학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부전공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수신청

- 재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전공 의무이수

- -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 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기간

- 부전공 과목은 재학연한 내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수교과목 및 학점

- 부전공 이수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부전공 과목은 부전공 학과에서 편성한 모든 전공과목으로 한다.
•융합전공

목적

- 주 전공 이외의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제공
-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요구 충족
-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

정의

① “융합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부 간, 학부 내 학과 간 융합하여 모집단위와 별도로 개설하는 전공과정을 말한다.
② “주 전공” 이라 함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배정)된 전공을 말한다.

개설 및 승인절차

① 융합전공 개설을 희망하는 학부와 학과는 융합전공 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학과(학부) 및 참여 학과(학부) 교수의 협의를 거쳐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출된 융합전공개설계획서는 융합전공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신청자격

- 융합전공 신청자격은 소속 학과에서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로 한다.

이수신청 및 승인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전공 이수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주 전공 학과(학부)장을 경유하여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이수신청자 명단(서식2)을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학점·이수포기·학점인정

① 융합전공자는 주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에서 주 전공 최소 이수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수학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융합전공에 편성된 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융합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융합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융합전공 이수포기서(서식3)를 융합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주 전공 학과(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주 전공 학과(학부)장은 이수 포기자 명단을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수여

- 주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융합전공을 이수중일 때는 주 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며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 주 전공을 이수한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 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융합전공을 이수중인 자는 졸업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융합전공 졸업예비승인신청서를 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융합전공에 관련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재입학

신청기준

- 재입학은 학부(과)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제적된 학부(과)의 같은학년 같은학기이하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총 정원의 산출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단, 사범계열학과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 재입학은 제적 당해 학기 이후 2학기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입학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미등록자 및 휴학기간 경과 제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재입학 대상자

재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재입학 학점 및 학번부여

- 재입학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학번부여는 종전학번 그대로 적용한다.

재입학 학년인정

- 재입학 시 학년 인정은 등록횟수로 구분하여 해당 학년 학기로 인정한다.(단, 본인이 원할 때는 학년 학기를 낮추어서 재입학할 수 있다)
•졸업 및 조기졸업

졸업

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소속 학과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8개학기(조기졸업자는 6개학기 이상)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과별 교육과정상 명시된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120학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유아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특수교육학과, 기술교육과는 130학점으로 한다. )
- 졸업논문(졸업작품,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포함한다.
-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 학기초에 소정의 조기졸업 지원신청서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 6학기 또는 7학기 까지 취득학점이 120학점(130학점) 이상 매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는 다음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소정 서식)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매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총 평점평균 4.25이상) 자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조기졸업 신청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

- 수료 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졸업인증

- 학생의 기본역량 강화와 인성함양을 위해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졸업인증제를 시행한다.

- 인증영역

구분 영역구분 내용 담당부서
대학지정 사회봉사분야 자원봉사 62시간 이수(이론교육 2시간 포함)
-헌혈은 2매까지, 1매당 5시간 인정
교무입학처
비교과 분야 세한실사구시ⅠⅡⅢⅣ/비교과 이수, P/F 교무입학처
학과지정 학과지정 인증영역 학사운영 졸업인증제 참조 각학과/교무입학처
•졸업인증제

운영목표

가. 세한공감형 창의인재 마일리지 인증제의 일부영역을 졸업인증제로 확장 발전
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실무중심형 창의인재 육성을 통하여 학생의 경쟁력 강화
다. 학생의 기본역량 강화와 인성함양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이념 구현

도입개요

가. 시행범위 : 영암 · 당진캠퍼스 전체학과
나. 적용범위 : 대학지정 + 학과지정 2개영역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가능(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처리)
다. 적용대상 :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다만 편입학자는 제외

- 인증영역

구분 영역구분 내용 담당부서
대학지정 사회봉사 분야 자원봉사 62시간 이수(이론교육 2시간 포함)
-헌혈은 2매까지, 1매당 5시간 인정
교무입학처
비교과 분야 세한실사구시ⅠⅡⅢⅣ/비교과 이수, P/F 교무입학처
학과지정 학과지정인증영역 인증내용 2번참조/td> 각학과/교무입학처

인증내용

1. 대학지정 졸업인증제 :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

[사회봉사 분야]

□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2시간의 이론교육을 이수하고 60시간의 봉사를 수행한 후 VMS 및 1365 봉사확인서를 제출
□ 교무입학처(세한봉사단)에서는 2시간의 이론교육과 60시간의 실적을 졸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요건 심사
□ 헌혈의 경우 2매까지 인정하며 1매당 5시간 인정

[비교과 분야]

□ 비교과 과목으로 수강신청을 거처 이수
-세한실사구시ⅠⅡⅢⅣ 이수, Pass일 경우 인정

2. 학과지정 졸업인증제 : 아래 표와 같음

학과명 인증종류(영역) 기타분야(학과특성반영) & 외국어 분야 & 정보처리분야
기술교육과 졸업요건(최소기준) -(학과특성)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학과특성)창의설계프로젝트 평가(40점)+졸업시험(60점)에서 60점 이상 취득
대체방법 없음
특수교육과 졸업요건(최소기준) - 교내 비교과 수어강좌 이수
- 교내 비교과 점자 및 보행 강좌 이수
-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대체방법 없음
유아교육과 졸업요건(최소기준) -(정보처리)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학과특성)독서토론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학과 주요과목 시험 통과
대체방법 없음
간호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필수와 중복)봉사활동(36시간), 리더십역량강화활동(36시간)
-연구역량강화활동(36시간), 보건의료정책변화 인지능력강화활동(36시간)
대체방법 없음
물리치료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TOEIC 500점 이상
대체방법 -영어 관련 교양교과목 B학점 이상 이수
작업치료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 작업치료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 이수(성인,아동,정신 포함)
대체방법 없음
휴먼서비스융합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사회복지상담사2급 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대체방법 없음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다음 국가공인자격증 스포츠지도사 1개 이상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대체방법 없음
태권도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태권도 사범 자격증 또는 태권도 공인 4단 자격증 취득
대체방법 없음
항공서비스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TOEIC 500점 이상
대체방법 -TOEIC Speaking 3급 또는 HSK 3급 취득
항공운항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지정 외국어 능력시험 중 1개 이상 기준점수 이상 취득,
TOEIC 850, TEPS 700, TOEIC Speaking 150, OPIc IM3
-(기타분야) 사업용조종사면장(CPL) 취득
대체방법 -입학 전 면장소지자에 한하여 재학 중 CPL 미취득 시 비행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대체 가능
항공정비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취득
(외국어)토익 500 이상 또는 (학과특성)항공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
대체방법 -HSK 3급 이상
-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포스터 포함)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입상(장려상 이상)
-군부사관/장교/군무원 합격증명서(항공특기)
-국내외 FSC/LCC 합격증명서(인턴포함)
-항공정비기능사 기체/기관/장비/전자 중 3개 이상 취득
항공해양물류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재학중 지침에서 제시한 자격증 증 1개 이상 취득, ※입학 이후 졸업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대체방법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또는 IT분야 교양 4학점 이수
항공교통관리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취득, TOEIC 600점이상/ MOS Powerpoin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대체방법 -운항관리사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명 취득
경찰행정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외국어) TOEIC 550점 이상,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학과특성) 무도 2단 이상
대체방법 취업(4대보험가입) 또는 경찰공무원 합격
소방행정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TOEIC 635점 이상 취득,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대체방법 -소방공무원 합격, (외국어)공무원 영어시험 대체점수 기준 이상의 TEPS점수
전통연희학과 졸업요건(최소기준) -학과연계 공연 및 행사 참여점수(현장실무능력) 80점 이상
대체방법 없음
•휴강·보강 관리(학사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강 및 대강에 관한 규정 제2조~제5조 관련)

휴강사유 및 대체보강일 지정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강을 할 수 없음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학교에서 휴일을 정하는 경우
 ◾출장, 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강의 경우 보강일을 정하여 모든 교원 및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해당 보강일에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보강원칙

-교원은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 실시
-교원의 보강은 15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교원이 무단 결강하였을 때에는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

보강계획서 제출

-교원은 휴업일에 휴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주전에 휴강사유, 보강일시 및 보강장소가 명시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강을 실시
-교원이 출장, 회의참석 등 예정된 휴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스마트캠퍼스 학사관리 시스템의 「휴·보강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사유를 학과(부)장에게 구두 또는 전언으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학과(부)장은 학생들에게 휴강조치하고 위의 휴·보강 행정처리 절차를 따름
-부득이한 사유로 보강일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보강계획서를 작성

보강공지

-휴업일에 대한 보강의 경우 보강일시 및 보강장소는 수강생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보강에 대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과 사무실 게시판, 문자발송 등을 통해 공지하고 수강생 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강 결과보고 및 점검·미 이행 제재

-보강결과보고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보강 후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 보강으로 간주
-해당 교원이 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입학처장은 보강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
-보강 미실시 및 무단결강을 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수업적평가, 비전임 교원 및 강사의 재임용 심사에 반영
•학생설계전공

운영목표

가. 학생에게 주 전공 이외에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 제공
나. 학생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 충족
다.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

도입개요

가. 시행범위 : 전체 재학생
나. 적용대상 :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신청 및 승인

가. 학생설계전공이수신청서와 학생설계전공이수계획서를 소속학과장에게 제출
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다. 승인 시 설계한 전공과 관련한 학과장이 지도교수를 겸임

학위수여

가. 주전공과 설계전공 각각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설계전공을 이수중일 경우 학위수여 유보
다. 주전공과 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동시에 학위를 수여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1.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경험에 대하여 최대 8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2.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이후 1년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나. 경력증명서
다. 직무 기술서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자료
•유연학기제

목적

- 교육과정의 특성, 학생의 선택권 및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함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식인재 양성

정의

- ‘유연학기제’라 함은 학과(부) 및 학년별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학기제를 말한다.

신청 및 승인

① 유연학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학과(부)장은 교육과정개발소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유연학기제 운영계획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입학처장은 학과장이 제출한 제1항의 계획서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수강신청

① 유연학기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유연학기제 운영 학과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52조의 규정을 따른다.

수업일수 및 학점

① 수업일수는 2주 이상으로 한다.
②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 당 이수시간은 1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취소

- 유연학기제 운영으로 인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집중수업 이수제

목적

①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수업운영 형태를 지원하여 교육의 효과성 극대화
② 학생의 자기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유연한 수요맞춤형 학사제도 운영
③ 다양한 학습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진로준비 지원 체제 구축

정의

- “집중수업”이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교과목 운영 절차 및 승인

① 집중수업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생의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집중수업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기 개시 전에 ‘집중수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 교과목: 교육과정개발소위원회
2. 교양 교과목: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③집중수업 교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한다.

제출서류

- 집중수업 운영계획서 및 집중수업결과보고서
•다학기제

목적

- 학사 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정의

- “집중수업”이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운영

① 다학기제 운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1년 3학기제: 1학기·2학기·3학기
2. 1년 4학기제: 1학기·2학기·3학기·4학기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이수시간은 학칙 제34조를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수강신청

① 다학기제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학기제 운영학과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52조를 따른다.
•재수강

정의

- 동일과목(과목명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및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D+ 이하일 경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함

신청제한

① 학기당 재수강신청 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하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2회로 제한한다.
②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한다

성적

- 재수강교과목의 성적은 A 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에는 재수강한 교과목임(R)을 표기한다.

점수산출

- 재수강성적이 상위인 경우에는 당초의 해당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을 다시 산출하며,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당초의 해당 학기 성적 경고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