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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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할려하는데 2019년1학기 국장을 신청하면 등록금 이연처리하고 국가장학금 수혜하고 휴학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16일쯤에 제 통장으로 국장2 top급여로 돈이 들어왔는데 휴학을 하면 이 돈도 반환해야하는건가요? |
- 교학처(sehan27) 댓글
안녕하십니까?
당진캠퍼스 교학처 장학담당자 입니다.
Q.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할려하는데 2019년1학기 국장을 신청하면 등록금 이연처리하고 국가장학금 수혜하고 휴학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한국장학재단에서 2019-1학기 국가장학금1 1차 신청자의 소득분위 심사 결과가 '19.1.25.(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분위 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1 우선감면받고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캠퍼스 교학처 041-359-60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그리고 1월16일쯤에 제 통장으로 국장2 top급여로 돈이 들어왔는데 휴학을 하면 이 돈도 반환해야하는건가요?
A.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2 장학생 선발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되어 반환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1/22 17:01:07 | 220.67.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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