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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휴학에 대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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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학처입니다.
재학생의 일반휴학은 성적(평가)을 받는가의 여부에 따라 휴학가능일자가 달라집니다.
이번 2018-1학기의 성적을 받고 휴학하길 원하신다면 질문하신대로 1학기를 마쳐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학기 성적을 받지 않고 휴학하기를 원하신다면 학사규정 제96조 2항에 따라 소속 학과장이 인정할 경우 수업일수3/4 이전까지 교학처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학기 수업일수 3/4은 5월 19일이며 교학처에 접수하셔야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학처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거나 041-359-6053/6148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018/04/10 09:04:24 | 220.67.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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