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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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계획서'와 '교육봉사활동 동의서'를 교육봉사 1주일 전에 대학본부 1층 교학처 교직부에 제출하여 교직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 학교(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와 '교육봉사활동 소감'을 작성한 후 보관하였다가 3학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인정하지 않으니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학처 교직부 061-469-1123,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