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세한대학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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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 안내
가. 대상 : 본교 소속 연구자 중 다음 해당연구 1) 인간대상 연구 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인체 유래물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으로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나. 위원회 운영계획 및 절차
다. 기타 : 모든 연구는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함.(문의 : 기획처 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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