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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처(sehan27) 댓글
안녕하십니까?
교학처 장학 담당자 입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성적우수장학금과 법인산하출신학교 장학금의 경우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1인 2종 이상의 장학수혜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유리한 장학금으로 확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1-359-60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2/01 14:02:21 | 220.67.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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