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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관련 질문

  • 윤소연
  • 2014.08.12

보훈대상자 자녀는 총 이수시간의 20% 이상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면 등록금 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총 이수시간의 20% 이상의 온라인 수업이 뭐에요? 사이버 강의 인가요??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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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처(sehan07)

     

    세한대학교 교무처입니다.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의 원격강의(사이버강의)를 20%이상 수강하시는 경우 수업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061-469-11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4/08/13 15: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