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교직관련 문의
- 김범석
- 2013.03.18
2008년에 본교(세한대학교)에 입학하여 특수교육과 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영어교육과를 병행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된 사항은 교직 관련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도 학번으로 아래 첨부 된 학교에서 제공되는 편람의 내용과 같이학교에 입학한 08년도에 준하여 교직을 모두 이수 하였습니다.
2. 재학중 공부에 열의가 있어 군 제대 후 09년도에 신설된 영어교육학과를 2010년부터 복수전공을 하였습니다.
Q. 위와 같은 변수외(본 학생의 입학년) 전공과 복수전공 학과의 설립일이 다르다보니 교과부의 교육과정 방침과 본교(세한대학교)의 교직 규정의 변화로 인해
첫째, 이러한 학번일 경우 교직사항에 관련하여 08년도 교직이수 과목과 09년도 교직이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지.
둘째, 특수교육과 전공자임에도 불구 하고 첨부파일중 교직 소양에 있는 특수교육학개론을 전공자임에도 불구 이수 하여야하는지.
셋째, 첨부 이미지 파일의 교직소양란에 있는 그밖에 교직소양에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되는 교직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셋째, 유사 판례가 있거나 교과부 요구 특수교육과 필수 이수 전공과 관련된 규정 교과부 인정 교직과목편람이 있다면 메일로 첨삭 부탁드립니다.
09년도 개정에 있어 바뀌지 않은 교직이론 과목(1.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교육심리 5. 교육사회 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09년도 개정 이후 바뀐 교육과목(1.특수교육학개론 2. 교육현장에서의 인간관계3. 교육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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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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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첫째, 직접 상담하셨던 것처럼 복수전공자의 무시험검정기준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08학년 입학자는 복수전공(영어) 역시 2008년 입학생 무시험 검정 기준에 따릅니다. 참고로 영어교육과에서 주전공으로 자격 취득자가 배출되기 전까지는 복수전공자의 자격 배출이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미 영어교육과의 졸업생이 배출된 상태이므로 학생의 경우 2008년 입학생 기준을 따릅니다.
둘째,특수교육학 개론 역시 2009년 이후 입학자 대상 교직소양 과목이므로 학생에게는 무시험검정 기준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 입학자의 교직소양 중 "특수교육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소양과목으로 중복 인정 가능하나, 전공과목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04/02 15: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