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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박한샘
  • 2019.01.27

자퇴하려고 하면 학교에 방문할 때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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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학처(sehan27)

    안녕하세요, 교학처입니다.


    자퇴시에 필요한 서류는 자퇴원과 자퇴원 구비서류입니다.

    자퇴원 양식을 보시면 지도교수님 면담란과 사인란, 학과장님 사인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학생의 소속학과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퇴원구비서류는 '보호자인감증명서 1부'입니다. 

    자퇴전 휴학등의 사유로 쓰이지 않은 등록금이 있다면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하며 이때 환불금액중 국가장학금이 해당된다면 '국가장학금환불서약서' 또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관련 양식은 메인화면 호등광장-업무양식다운로드 3페이지- 자퇴원 양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1/28 17: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