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교학처
- 2015.06.30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 2015.6.30.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6.30.까지
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