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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 김다인
  • 2013.09.16

헌혈종류에 상관없이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되나요?? 횟수는 몇번으로 제한이되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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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지원처(sehan02)

    학생지원처입니다.

     

    세한봉사 1 - 헌혈증 2장 제출하면되고, 재학중 헌혈한것만 인정됩니다.

                     헌혈증서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발행된 것이면 됩니다.

     

    세한봉사 2 - 봉사활동으로 17시간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활동 이수해 오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후 "사회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한봉사 1,2는 매학기 말 공지할때 신청하시면 되고,  세한봉사 2는 방학중 봉사활동 하셔서 학기초에

                  제출하시면 다음학기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61-469-1136 으로 전화주세요

     

     

    2013/09/17 09: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