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절차 안내
- 입시관리자
- 2014.02.07
신입생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절차 안내
우리대학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후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학관리처에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등록포기기간 : 2014년 2월 25(화) 16:00까지 (환불사유 발생 즉시 신청할 것)
2. 제출서류
① 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② 본인 신분증(신분증이 없을시 주민등록 등본) 및 본인 통장사본(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을시 부모님 통장사본을 보내 주시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 학자금 대출 수험생(등록금 반환금액 서약서 1부,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평일 (15시30분)까지 본 대학 본부 2층 입학관리처 로 방 문하여 신청.
② 팩스신청 : 제출서류를 갖추어 팩스 전송 (16시 까지). Fax) 061-469-1119
4. 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 불가합니다.
② 등록포기는 신청 후 (또는 팩스확인) 즉시 처리되나, 등록금 환불은 은행 업무시간 (09:00~16:00)내에 환불하며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③ 등록금 전액 장학 등록생이라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 업무는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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