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입생 등록포기 및 환불절차 안내
- 입시관리자
- 2012.02.11
신·편입생 등록포기 및 환불절차 안내
우리대학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후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학홍보처에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반환기간 : 2012년 2월 29일 16:00까지 (환불사유 발생 즉시 신청할 것)
2. 제출서류
① 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환불신청서 (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② 등록금,기타경비 영수증 원본
③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을시 부모님 통장사본을 보내 주시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한 신입생
① 학자금 등록금 반환신청서 (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② 타 대학 합격증서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평일 (15시30분)까지 본 대학 본부 2층 입학홍보처로 방문하여 신청.
② 팩스신청 : 제출서류를 갖추어 팩스 전송 (17시 까지). Fax) 061-469-1119
4. 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 불가합니다.
② 등록포기는 신청 후 (또는 팩스확인) 즉시 처리되나, 등록금환불은 업무량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③ 등록금 전액 장학 등록생이라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 업무는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등록포기서, 환불신청서(신편입)20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