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제출서류
- 입시관리자
- 2011.12.01
<부록 3>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제출서류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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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제출서류
ㅁㅁㅁ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ㅇ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의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대학에 제출 ㅇ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서 위 확인서 갈음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ㅁㅁㅁ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 ㅇ다음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 - 건강보험료(12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학교장 추천서 - 자기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확인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학생의 가정환경을 보충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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