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시모집 기초 및 차상위계층자 대삼 범위 안내
- 입시관리자
- 2015.09.08
□ 안내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범위
○ 현행 법령 상 ’15년에 실시되는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기초·차상위계층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임
- 각 대학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차상위계층 전형을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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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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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 |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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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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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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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접수 마김일은 9.25.(금)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