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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수시모집 기초 및 차상위계층자 대삼 범위 안내

  • 입시관리자
  • 2015.09.08

안내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범위

현행 법령 상 ’15년에 실시되는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기초·차상위계층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임

- 각 대학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차상위계층 전형을 운영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4. 수급자 구분: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

 

 

위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수급자에 해당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접수 마김일은 9.25.(금)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