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세한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고
- 세한관리자
- 2015.03.31
2015학년도 세한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나. 세한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5학년도 세한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의 선행학습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31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