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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세한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고

  • 세한관리자
  • 2015.03.31


2015학년도 세한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나. 세한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5학년도 세한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의 선행학습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