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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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 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항에 의거 2020회계연도 본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본 예산공고는 아크로뱃 리더(PDF Viewer)를 설치해야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