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공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최안내(2019.01.18) | ||
작성자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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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사립학교법」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9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사용방안 및 2018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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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안내(2019.01.18).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