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년도 세한대학교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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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법인회계ㆍ학교회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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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문석남 세한대학교 총장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