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의거 2022회계연도 법인 및 학교회계 자금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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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년도 자금예산서(법인일반업무회계)
2022회계년도 자금예산서(법인수익사업회계)
2022회계년도 자금예산서(세한대학교 교비회계)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