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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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04.25 (수) 오전 11시
장 소 : 당진캠퍼스 대학본부 3층 회의실
붙 임 :
평의원회 개최 통보서(2018.04.25)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