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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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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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