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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모집

1. 지원자격

전형 지원자격
1) 일반 편입학
(전적대학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전문대학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규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및 2021년 2월졸업
예정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작업치료학과,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는 6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간호학과는 교육부가 지정한 84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 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항공운항학과 : 제 1종 항공신체검사 통과자
2) 학사 편입학
(전적대학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 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학력인정(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입학식 전에 학사학위 취득증명서 반드시 제출.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도 학사편입학 가능(교육부가 지정한 84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
3)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편입학
•의료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학사 학위자로 면허증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졸업예정자는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4) 공통사항 •일반편입, 학사편입,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편입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우리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전적대학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단,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전형은 제외 됨).

2.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방법
전적대학 성적 면접
전 모집 단위(아래 모집단위 제외) 100%(200점) -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운항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60%(120점) 40%(80점)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편입 • 편입학 원서(대학 소정양식) 1부
• 수료 증명서[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함]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사편입 • 편입학 원서(대학 소정양식) 1부
• 전적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편입
• 편입학 원서(대학 소정양식) 1부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 2021년 1월 국가시험 응시자는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합격증 제출〔미제출 시 합격(입학)을 취소함〕
• 교원자격증 사본 1부(유아교육과)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 제1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white card)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 2020. 3. 1이후 검사분에 한함
※ 전적대학 편입자의 경우, 편입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1부 포함.
※ 외국대학 출신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출신대학 소재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위증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