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당시의 학부(과)에서 타 학부(과)로 소속을 옮기는 제도로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3학년 학생
〉 자격
- 전부(과)는 전 학부(과)가 가능함. (단, 사범계열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전부(과)가 가능하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는 입학정원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전부(과)가 가능함. 학부(과)의 실정에 따라서 자격을 조정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재학생인 경우 : 학기말(5월, 11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학기초(3월, 8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교부)▶해당학부(과) 및 전부(과) 학부(과)의 지도교수 · 학부(과)장 확인▶학생봉사실(신청서접수)▶교무처에서 학부와 협의 심사 후 확정공고
〉 이수과목
- 전부(과)한 자는 당해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과목 및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주전공 학부(과)이외의 타 학부(과) 전공과정 중 21학점 이상 취득하면 부전공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3학년 학생
〉 자격
- 전학년 평점평균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제한 할 수도 있음
〉 신청기간
- 재학생인 경우 : 학기말(5월, 11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학기초(3월, 8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
〉 신청절차
- (신청서교부)▶해당 학부(과) 및 부전공할 학부(과)의 지도교수 · 학부(과)장 확인▶(신청서접수)▶교무처에서 학부와 협의 심사 후 확정공고
〉 이수과목
-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부의 전공교과목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단, 교직관련 부전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교무처 학사 운영팀에 문의)
주전공 학부(과)이외의 타 학부(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또 하나의 전공이수로 인정받는 것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3학년 학생
〉 자격
- 전학년 평점평균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제한 할 수도 있음
(보건계열제외, 단 간호학과 RN-BSN은 가능)
〉 신청기간
- 재학생인 경우 : 학기말(5월, 11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학기초(3월, 8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교부)▶해당학부(과) 및 복수전공할 학부(과)의 지도교수 · 학부(과)장 확인▶학생봉사실(신청서접수)▶교무처에서 학부와 협의 심사 후 확정공고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학점이 134학점이상 (단, 간호학과ㆍ물리치료학과ㆍ작업치료학과ㆍ언어치료 청각학과ㆍ 특수교육과는 144학점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을 허가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졸업희망 최종 학기초 소정기간 이내 신청
〉 자격
-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전학년 평점평균이 4.25이상인자
〉 신청절차
- 교무처(신청서교부)▶해당 학부(과)의 지도교수 · 학부(과)장 확인▶교무처 제출
〉 이수과목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 이수하여야 함
(단, 편입학, 재입학, 외국인, 위탁생, 징계자는 조기졸업 할 수 없음.)
〉 신청기준
- 재입학은 학부(과)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제적된 학부(과)의 같은학년 같은학기이하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총 정원의 산출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단, 사범계열학과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 재입학은 제적 당해 학기 이후 2학기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입학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미등록자 및 휴학기간 경과 제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재입학 대상자
재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재입학 학점 및 학번부여
- 재입학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학번부여는 종전학번 그대로 적용한다.
〉 재입학 학년인정
- 재입학 시 학년 인정은 등록횟수로 구분하여 해당 학년 학기로 인정한다.(단, 본인이 원할 때는 학년 학기를 낮추어서 재입학할 수 있다)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하면 정교사 2급을 수여하는 과정임
-
교직이수의 정확한 정보는 대학 메인 홈페이지(http://www.sehan.ac.kr) 학사안내 > 교직 페이지 참고
〉 교원자격 종별 표시
- 일반학과 : 중등학교 2급 정교사(표시과목)
- 간호학 : 보건교사 2급
- 특수교육 : 물리치료학과 · 언어치료청각학과 · 작업치료학과 ⇒ 특수학교 2급 정교사(표시과목)
- 유아교육 : 유치원 2급 정교사
| 구분 |
적용년도 |
졸업 이수학점 |
교양 |
교직 |
자율 세미나 |
단일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
공통 교직 |
복수 부전공 |
전공 |
잔여 학점 |
주전공 |
복수 전공 |
주전공 |
부전공 |
| 일반학과재학생 |
2000학년도 이전입학자 |
130 이상 |
36 까지 |
- |
- |
- |
36 이상 |
58 이상 |
36 이상 |
36 이상 |
36 이상 |
21 이상 |
| 일반학과재학생 |
2000학년도 이전입학자 |
134 이상 |
36~54 까지 |
- |
- |
4 이상 |
48 이상 |
46 이상 |
36 이상 |
36 이상 |
36 이상 |
21 이상 |
| 일반교육과교직과정 |
2000학년도 이전입학자 |
130 이상 |
36 까지 |
20 |
4 |
- |
42 이상 |
32 이상 |
42 이상 |
42 이상 |
42 이상 |
21 이상 |
| 일반교육과교직과정 |
2001학년도 이전입학자 |
134 이상 |
36~54 까지 |
20 |
4 |
4 이상 |
48 이상 |
26 이상 |
42 이상 |
42 이상 |
42 이상 |
21 이상 |
| 일반교육과교직과정 |
2002학년도 이전입학자 |
134 이상 |
36~54 까지 |
20 |
4 |
4 이상 |
48 이상 |
26 이상 |
42 이상 |
42 이상 |
42 이상 |
30 이상 |
| 특수교육과 |
2002학년도 이전입학자 |
144 이상 |
36~54 까지 |
20 |
4 |
4 이상 |
48 이상 |
36 이상 |
42 이상 |
42 이상 |
42 이상 |
30 이상 |
| 간호학물리치료학 |
2000학년도 이전입학자 |
140 이상 |
36 까지 |
- |
- |
- |
36 이상 |
- |
- |
- |
- |
- |
간호학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
2001학년도 이전입학자 |
140 이상 |
36~54 까지 |
- |
- |
- |
48 이상 |
- |
- |
- |
- |
- |
| 언어치료청각학과 |
2003학년도 이전입학자 |
144 이상 |
36~54 까지 |
- |
- |
4 이상 |
48 이상 |
- |
- |
- |
- |
- |
〉 학사경고
- 재학 중 매 학기말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는 제도
〉 학사제적
- 학사경고 평균평점이 1.00미만 총 2회 이상인 자와 평점평균이 1.75미만 총 3회 이상인 자중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서,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재 이수 전의 성적은 무효로 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교과목을 취소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졸업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 대상자 중 졸업 학점 초과자
- 취소(포기)점수
- 취득(신청)학점 12학점 이내(A+ ~ F)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초과 취득학점 취소 신청서 1부(본교소정양식)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졸업 마지막 학기 성적 사정 후 소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접수
〉 유의사항
- 초과취득학점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성적이 삭제될 경우에는 차후에 복원할 수 없음
- 초과취득학점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졸업 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초과취득학점취소는 졸업 시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나 최종 졸업석차를 선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음
학칙 제23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신입생은 이학년도(1학년)에 일반 휴학을 할 수 없음
(단,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은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한 후 허가됨)
〉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 교부)▶해당 학부(과)의 지도교수 및 학부장 확인▶학생봉사실(신청서 접수)
〉 유의사항
- 미등록 일반휴학 : 1차 등록기간 마감까지 일반휴학 가능
- 수업일수 1/2선 등록휴학 : 등록금은 복학 시 인정되며, 추가 인상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수업일수 1/2 ~ 3/4선 일반 휴학 : 학기 및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해야 됨
학칙 제23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은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을 신청 해야 함
〉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 교부)▶해당 학부(과)의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학생봉사실(신청서접수)
〉 유의사항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하는 경우 : 이수한 수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학기불인정), 납부한 등록금은 군 복학 시 등록금 인상과는 관계없이 전액 인정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하는 경우 : 이수한 수업에 대해서 학기가 모두 인정되고, 과목담당 교수와 상담하여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반휴학기간 중에 군휴학을 할 경우 : 입영 전 군휴학으로 반드시 변경ㆍ신청해야 함
- 군복무 연장 : 복학예정일 초과 전 군복무 확인서를 학생 봉사실에 제출해야 함
학칙 제23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휴학기간 만료전이나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복학을 신청해야 함
〉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교부)▶학생봉사실(신청서 접수)
〉 수강신청 및 등록
- 복학원을 제출 후 바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금 고지서는 학생봉사실에서 출력해 줌
〉 유의사항
- 복학은 매 학기 1/4선 이내에 해야 함
- 수업일수 1/4선에 전역자 복학 하는 경우 : 소속부대장의 수강 허가 또는 휴가로 1/4선 이내에 출석이 가능해야 되며,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됨
- 학기제(역) 복학할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기제(역)복학을 해야 할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기간
- 매 직전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복학자는 복학과 동시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4분의 1선 경과 이전에 한하여 허락한다.
〉 절차
- 학사행정 시스템 로그인 인상된 경우에도 차액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할 과목을 선정한 후 교내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학생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한다.
-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인트라)를 통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곳 (학사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곳)
〉 유의사항
- 학생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은 교양필수, 학과지정 필수과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하급 학년의 미 이수 필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
1. 졸업학점 120학점 학과 : 최대 16학점 가능
2. 졸업학점 130학점 학과 : 최대 18학점 가능
(해당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특수교육과, 기술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① 성적우수자(4.00이상)는 최대수강신청학점에 3학점을 더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자(1.75 미만)는 최대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이수학점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필요학점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4학년의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1학기 9학점, 2학기 6학점으로 한다.
-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기준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전공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합반·분반 시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중복 이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소속학부(과) 전공에 개설되지 않는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이나 동일학부 타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정정
- 기간 : 교학처에서 지정한 기간(개강 직후)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곳(학사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곳)
- 수강신청 정정 절차 : 수강신청 정정은 기간 내에 통신망이 설치된 교내 지정 장소에서 폐강·합반·분반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에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