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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 안 내

전부(과)

입학당시의 학부(과)에서 타 학부(과)로 소속을 옮기는 제도로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3학년 학생
〉 자격
- 전부(과)는 전 학부(과)가 가능함. (단, 사범계열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전부(과)가 가능하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는 입학정원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전부(과)가 가능함. 학부(과)의 실정에 따라서 자격을 조정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재학생인 경우 : 학기말(5월, 11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학기초(3월, 8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교부)▶해당학부(과) 및 전부(과) 학부(과)의 지도교수 · 학부(과)장 확인▶학생봉사실(신청서접수)▶교무처에서 학부와 협의 심사 후 확정공고
〉 이수과목
- 전부(과)한 자는 당해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과목 및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부전공

주전공 학부(과)이외의 타 학부(과) 전공과정 중 21학점 이상 취득하면 부전공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3학년 학생
〉 자격
- 전학년 평점평균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제한 할 수도 있음
〉 신청기간
- 재학생인 경우 : 학기말(5월, 11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학기초(3월, 8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
〉 신청절차
- (신청서교부)▶해당 학부(과) 및 부전공할 학부(과)의 지도교수 · 학부(과)장 확인▶(신청서접수)▶교무처에서 학부와 협의 심사 후 확정공고
〉 이수과목
-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부의 전공교과목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단, 교직관련 부전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교무처 학사 운영팀에 문의)

복수전공

주전공 학부(과)이외의 타 학부(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또 하나의 전공이수로 인정받는 것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3학년 학생
〉 자격
- 전학년 평점평균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제한 할 수도 있음
(보건계열제외, 단 간호학과 RN-BSN은 가능)
〉 신청기간
- 재학생인 경우 : 학기말(5월, 11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학기초(3월, 8월)에 신청(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교부)▶해당학부(과) 및 복수전공할 학부(과)의 지도교수 · 학부(과)장 확인▶학생봉사실(신청서접수)▶교무처에서 학부와 협의 심사 후 확정공고

조기졸업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학점이 134학점이상 (단, 간호학과ㆍ물리치료학과ㆍ작업치료학과ㆍ언어치료 청각학과ㆍ 특수교육과는 144학점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을 허가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졸업희망 최종 학기초 소정기간 이내 신청
〉 자격
-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전학년 평점평균이 4.25이상인자
〉 신청절차
- 교무처(신청서교부)▶해당 학부(과)의 지도교수 · 학부(과)장 확인▶교무처 제출
〉 이수과목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 이수하여야 함
(단, 편입학, 재입학, 외국인, 위탁생, 징계자는 조기졸업 할 수 없음.)

재입학

〉 신청기준
- 재입학은 학부(과)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제적된 학부(과)의 같은학년 같은학기이하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총 정원의 산출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단, 사범계열학과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 재입학은 제적 당해 학기 이후 2학기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입학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미등록자 및 휴학기간 경과 제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재입학 대상자
재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재입학 학점 및 학번부여
- 재입학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학번부여는 종전학번 그대로 적용한다.
〉 재입학 학년인정
- 재입학 시 학년 인정은 등록횟수로 구분하여 해당 학년 학기로 인정한다.(단, 본인이 원할 때는 학년 학기를 낮추어서 재입학할 수 있다)

교직과정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하면 정교사 2급을 수여하는 과정임

- 교직이수의 정확한 정보는 대학 메인 홈페이지(http://www.sehan.ac.kr) 학사안내 > 교직 페이지 참고

〉 교원자격 종별 표시
- 일반학과 : 중등학교 2급 정교사(표시과목)
- 간호학 : 보건교사 2급
- 특수교육 : 물리치료학과 · 언어치료청각학과 · 작업치료학과 ⇒ 특수학교 2급 정교사(표시과목)
- 유아교육 : 유치원 2급 정교사

각 학년별 졸업요소 이수학점

구분 적용년도 졸업
이수학점
교양 교직 자율
세미나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공통
교직
복수
부전공
전공 잔여
학점
주전공 복수
전공
주전공 부전공
일반학과재학생 2000학년도
이전입학자
130
이상
36
까지
- - - 36
이상
58
이상
36
이상
36
이상
36
이상
21
이상
일반학과재학생 2000학년도
이전입학자
134
이상
36~54
까지
- - 4
이상
48
이상
46
이상
36
이상
36
이상
36
이상
21
이상
일반교육과교직과정 2000학년도
이전입학자
130
이상
36
까지
20 4 - 42
이상
32
이상
42
이상
42
이상
42
이상
21
이상
일반교육과교직과정 2001학년도
이전입학자
134
이상
36~54
까지
20 4 4
이상
48
이상
26
이상
42
이상
42
이상
42
이상
21
이상
일반교육과교직과정 2002학년도
이전입학자
134
이상
36~54
까지
20 4 4
이상
48
이상
26
이상
42
이상
42
이상
42
이상
30
이상
특수교육과 2002학년도
이전입학자
144
이상
36~54
까지
20 4 4
이상
48
이상
36
이상
42
이상
42
이상
42
이상
30
이상
간호학물리치료학 2000학년도
이전입학자
140
이상
36
까지
- - - 36
이상
- - - - -
간호학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2001학년도
이전입학자
140
이상
36~54
까지
- - - 48
이상
- - - - -
언어치료청각학과 2003학년도
이전입학자
144
이상
36~54
까지
- - 4
이상
48
이상
- - - - -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 학사경고
- 재학 중 매 학기말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는 제도
〉 학사제적
- 학사경고 평균평점이 1.00미만 총 2회 이상인 자와 평점평균이 1.75미만 총 3회 이상인 자중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교과목의 재이수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서,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재 이수 전의 성적은 무효로 됨

졸업예정자 초과취득학점 취소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교과목을 취소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졸업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 대상자 중 졸업 학점 초과자
- 취소(포기)점수
- 취득(신청)학점 12학점 이내(A+ ~ F)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초과 취득학점 취소 신청서 1부(본교소정양식)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졸업 마지막 학기 성적 사정 후 소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접수
〉 유의사항
- 초과취득학점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성적이 삭제될 경우에는 차후에 복원할 수 없음
- 초과취득학점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졸업 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초과취득학점취소는 졸업 시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나 최종 졸업석차를 선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음

일반휴학

학칙 제23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신입생은 이학년도(1학년)에 일반 휴학을 할 수 없음
(단,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은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한 후 허가됨)

〉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 교부)▶해당 학부(과)의 지도교수 및 학부장 확인▶학생봉사실(신청서 접수)
〉 유의사항
- 미등록 일반휴학 : 1차 등록기간 마감까지 일반휴학 가능
- 수업일수 1/2선 등록휴학 : 등록금은 복학 시 인정되며, 추가 인상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수업일수 1/2 ~ 3/4선 일반 휴학 : 학기 및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해야 됨

군휴학

학칙 제23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은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을 신청 해야 함

〉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 교부)▶해당 학부(과)의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학생봉사실(신청서접수)
〉 유의사항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하는 경우 : 이수한 수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학기불인정), 납부한 등록금은 군 복학 시 등록금 인상과는 관계없이 전액 인정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하는 경우 : 이수한 수업에 대해서 학기가 모두 인정되고, 과목담당 교수와 상담하여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반휴학기간 중에 군휴학을 할 경우 : 입영 전 군휴학으로 반드시 변경ㆍ신청해야 함
- 군복무 연장 : 복학예정일 초과 전 군복무 확인서를 학생 봉사실에 제출해야 함

복학

학칙 제23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휴학기간 만료전이나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복학을 신청해야 함

〉 신청절차
- 학생봉사실(신청서교부)▶학생봉사실(신청서 접수)
〉 수강신청 및 등록
- 복학원을 제출 후 바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금 고지서는 학생봉사실에서 출력해 줌
〉 유의사항
- 복학은 매 학기 1/4선 이내에 해야 함
- 수업일수 1/4선에 전역자 복학 하는 경우 : 소속부대장의 수강 허가 또는 휴가로 1/4선 이내에 출석이 가능해야 되며,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됨
- 학기제(역) 복학할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기제(역)복학을 해야 할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수강신청

〉 기간
- 매 직전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복학자는 복학과 동시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4분의 1선 경과 이전에 한하여 허락한다.
〉 절차
- 학사행정 시스템 로그인 인상된 경우에도 차액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할 과목을 선정한 후 교내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학생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한다.
-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인트라)를 통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곳 (학사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곳)
〉 유의사항
- 학생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은 교양필수, 학과지정 필수과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하급 학년의 미 이수 필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
    1. 졸업학점 120학점 학과 : 최대 16학점 가능
    2. 졸업학점 130학점 학과 : 최대 18학점 가능
        (해당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특수교육과, 기술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① 성적우수자(4.00이상)는 최대수강신청학점에 3학점을 더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자(1.75 미만)는 최대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이수학점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필요학점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4학년의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1학기 9학점, 2학기 6학점으로 한다.
-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기준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전공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합반·분반 시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중복 이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소속학부(과) 전공에 개설되지 않는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이나 동일학부 타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정정
- 기간 : 교학처에서 지정한 기간(개강 직후)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곳(학사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곳)
- 수강신청 정정 절차 : 수강신청 정정은 기간 내에 통신망이 설치된 교내 지정 장소에서 폐강·합반·분반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에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