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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자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최근 들어 생활관 내 이성의 잦은 출입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에서는 이성을 출입 또는 숙박한 경우에는 관생수칙 제 26조에 의거 퇴관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한 이성의 출입시에는 반드시 해당 자치위원과 동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점, 유의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관생여러분의 많은 주의바랍니다.2005년 11월 7일 생활관 자치위원장